1억원대 보이스피싱 30대 중간관리책…2심서 형 늘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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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보이스피싱 30대 중간관리책…2심서 형 늘어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지휘·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늘어났다.

이어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 수거책 등으로 가담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러한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가 점점 더 조직적이고 대담해짐을 알 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뤄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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