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연말 시즌에 해둔 예약을 일주일 전에 취소하는 것이 '노쇼(예약부도)'에 해당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식당 주인의 요구로 10일 전 예약금 10만원을 보내고 예약을 확정했다"면서 "며칠 뒤에 장모님이 눈길에 미끄러져 입원하시게 돼서 예약 날짜 일주일 전에 식당에 직접 찾아가서 취소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예약을 '노쇼'했으니 예약금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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