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하세월…노동부 산하기관 5곳 중 4곳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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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하세월…노동부 산하기관 5곳 중 4곳 '진행중'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5곳 중 4곳은 도입 절차를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노동이사 선임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지난 10월 이뤄졌으나 진척 속도가 더뎌 연내 노동이사제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의무 대상인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한국고용정보원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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