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실장은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간에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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