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포승읍에서 같은 국적의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려가려 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갈림길에 섰다.
평택경찰서는 20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유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를 중대하게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