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 ‘불꽃야구’의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20일 스튜디오 C1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면서 “다만,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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