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원고 애나 진 호튼 칼리(37)가 어린 시절 내내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고, 이후 발암 물질 석면에 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공격적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며 존슨&존슨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존슨&존슨은 이 평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램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13일 간 진행된 재판에서 칼리의 변호인들은 존슨&존슨이 석면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활석 기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마케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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