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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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성착취물을 만드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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