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린 어머니를 끝까지 괴롭히는 아버지를 본 아들의 분노는 결국 터지고야 말았다.
범행 직후 A 씨는 공격을 멈추고 쓰러진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이 아픈 모친을 쉬지 못하게 하던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고, 쌓여온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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