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이 가까워져 오면서 온라인에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사진이 떠돌았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기준을 추가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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