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이양희 최성보 이준영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9일 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 19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장 공정 청소 업무, 공용기 회수 업무 등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생산 과정과의 연관성이 작지 않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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