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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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박철중 의원(수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재직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와 기준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퇴직 이후에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 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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