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형 고무나무 판매" 허위 글로 사기,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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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형 고무나무 판매" 허위 글로 사기, 30대 징역 6개월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해 구매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서랍형 고무나무 원목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려 총 1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매자들이 판매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곧바로 주문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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