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해 위협, 6만원 갈취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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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해 위협, 6만원 갈취한 30대 징역형 집유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해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인들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인 후 위협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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