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 업체가 엘리베이터에 붙여둔 홍보물 위에 경쟁업체가 자신들의 홍보 스티커를 덧붙여 기존 홍보물을 가려버렸다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물리력을 쓰지 않은 데다 광고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광고기획사와 시설물 광고 계약을 맺고 주의 스티커 하단에 홍보물을 붙였음에도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 경쟁업체 측은 A씨와 B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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