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해 철거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해시는 노후 굴뚝 철거 지원 내용을 담은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7일 공포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도심 내 방치된 노후 굴뚝은 자연재해 발생 시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시설물"이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된 만큼 체계적 지원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