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해외직구식품 10개 제품 국내반입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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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해외직구식품 10개 제품 국내반입 차단 조치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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