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불송치결정서 200장’ 언급에 “표현상 오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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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불송치결정서 200장’ 언급에 “표현상 오류” [공식]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이른바 ‘200장 불송치 결정서’ 발언을 한 것에 해명했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의 질문에 언급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관련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연락을 드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음 날인 7월 15일,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다”며 “이후 7월 22일, 민희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고, 7월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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