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숙고 필요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평등장관,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숙고 필요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제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과 함께 반의사 불벌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처럼 범정부 차원의 전담본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진 도박과 성착취물이 결합된 불법 사이트와 관련해서도 "지난 2022년 8월에 이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피해가 신고된 이후 경찰청에 수사의뢰해서 3년 넘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속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처럼 전담본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