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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