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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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오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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