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19일 동성로 관광특구 내 전광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성로 관광특구 내 건물 벽면 전광판 설치 가능 구역은 기존 4∼15층에서 2∼23층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동성로 건물 옥상에 간판이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전광판 설치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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