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금박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순도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명령이란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일본산 금박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순도시험 검사항목 중 '동'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하면서,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금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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