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광주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시간 단축근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올해 북구청 내 육아시간 단축근무 사용자는 총 272명으로, 총 사용 시간은 3만 7,293시간이다"며 "육아시간 사용 직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남은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동료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해 직원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광산구·용인시 등은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창원시의 경우에는 '함께휴가 제도'를 시행해 대행 시간만큼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며 "북구 역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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