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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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만들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통일부는 그간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평화경제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3년간 100%+2년간 50%)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기반해 내년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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