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무발행업종을 영위 중인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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