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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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6일 반려동물 영업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 허가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반려동물 입양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사진이나 영상과는 다른 병든 동물을 판매하거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동물운송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일명 '사기 분양'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고, 영업장 내에서 동물이 질병 등으로 폐사하거나 유실되었을 때 이를 기록·관리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적인 처리나 은폐가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허가받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 장묘업의 시설·인력·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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