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 징역 22년…"변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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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 징역 22년…"변명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결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장씨는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당 기간 이뤄진 감금, 폭행, 재물 손괴, 스토킹, 살인 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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