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치매를 앓던 남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70대 아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던 B씨가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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