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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