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 기준이 대폭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음식점 예약부도(노쇼)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기준 현실화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수입신고 누락된 ‘타르트 누름돌’...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한국도로공사, ‘AI·디지털’로 고속도로 혁신 성과 공유...“빗길사고 잡고, 미납통행료도 한 번에”
식약처,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땅콩버터 회수 명령...“구매 소비자는 즉시 섭취 중단”
고물가·디지털 전환 속 소비자 인식 변화...금융·AI·수리권 새 키워드로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