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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