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해외 이전으로 ‘언젠가’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당장 회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의제로 올리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음 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개입 정도 등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발표한다.
종전 판례는 구조조정을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봐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 노조법에선 교섭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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