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상속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다.
상속인이 배우자일 때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인데, 연수에 따라 10%를 감액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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