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고 그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을 알게 되자 동성 연인과 함께 B씨 측 돈을 갈취할 범행 계획을 세웠다.
현금 일부는 자신의 동성 연인인 C씨에게 넘기기도 했다.
한편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동성 연인이자 공범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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