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산책 안 시켰냐"는 말에 격분…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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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산책 안 시켰냐"는 말에 격분…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2심도 집유

자기 반려견 행위에 대해 참견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상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새벽 구미 자택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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