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안도 위헌…사법 역사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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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안도 위헌…사법 역사 후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위헌성 등 간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수정안에 따르면 1차로 일부 판사가 판사를 지정하고, 2차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역사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역사에 비춰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대법원에서 만든 예규가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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