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與내란재판부 수정안 여전히 위헌…대법 예규가 대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천대엽 "與내란재판부 수정안 여전히 위헌…대법 예규가 대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이라며 "대법원 예규안은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이것을 입법부가 대체해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위헌 우려를 지적했는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