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3년6개월 시신 은닉…30대 남성 징역 27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거녀 살해 후 3년6개월 시신 은닉…30대 남성 징역 27년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인·사체 은닉)로 30대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를 사용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살인 사건이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