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제기 대통령기록물 '봉인'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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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유족 제기 대통령기록물 '봉인' 헌법소원 각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인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 등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앞서 2022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측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1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제기한 첫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결과적으로 볼 수 없게 된 점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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