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등학생의 학원 수업을 최대 자정까지 허용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처리가 결국 미뤄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3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전남 학원의 교습 시간은 자정에 가까운 오후 11시5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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