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만난 유부남을 상대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목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B(3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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