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취약계층 보호 근거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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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취약계층 보호 근거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특위 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국가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병합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이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목표를 변경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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