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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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의 장기간 비공개 기한을 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이씨 측 주장에도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보호기간이 지정된 경우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등 예외적 절차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며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법소원이 각하된 뒤 이씨와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유족이 20∼3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못 보는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런 정보를 못 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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