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사전 승인 없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 15일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 심의 결과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를 결정했다고 18일 알렸다.
김 심판은 축구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 나서 심정을 밝혔고, 해당 사안이 심판규정을 어겨 징계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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