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한 김우성 심판에 ‘3개월 배정 정지 징계’…인터뷰 내용이 인종차별이 아닌 판정에 관한 것으로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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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한 김우성 심판에 ‘3개월 배정 정지 징계’…인터뷰 내용이 인종차별이 아닌 판정에 관한 것으로 인지했다

대한축구협회(KFA)가 승인 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판정에 대해 언급한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징계를 내렸다.

KFA는 18일 “김 심판이 이달 초 승인 없이 인터뷰를 갖고 마우리시오 타리코 전북 현대 코치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김 심판이 위반한 건 KFA 심판규정 제20조 4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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