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KFA)가 승인 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판정에 대해 언급한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징계를 내렸다.
KFA는 18일 “김 심판이 이달 초 승인 없이 인터뷰를 갖고 마우리시오 타리코 전북 현대 코치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김 심판이 위반한 건 KFA 심판규정 제20조 4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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