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 지정하면 민주화운동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됐다"며 "이로 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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