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가 있는 모텔로 유인한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온 것 아니냐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B양 등 2명과 공모해 30대 남성을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려고 이곳에 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C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B양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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