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 거주하며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 등 세금을 편취한 내국인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47,014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 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① 물품의 해외 판매가격(원가) ② 현지 세금 등 비용 ③ 국제운송비 및 보험료④ 구매대행업자의 수수료 ⑤ 국내 통관수수료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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