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불필요한 권한 남용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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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불필요한 권한 남용 초래할 것"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해 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수사체계가 존재한다"며 "공단 직원에게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 인센티브 도입 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인센티브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구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 단체는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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